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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접수 후 10일 안에 챙길 것들 (2026 기준)

행정심판 · 2026-09-09 · 행정114 팀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은 접수일부터 10일이 마감입니다. 본안 전 항변과 본안 항변을 나눈 골격과 기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처분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며칠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10일 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을 본안 전 항변과 본안 항변으로 나눠 골격을 제시하고, 접수일 기준 만기일 계산 예시까지 다룹니다.

10일이라는 기한이 의미하는 것

행정심판법 §24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인데, 피청구인이 답변을 미루면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은 아무 진전도 볼 수 없습니다. 위원회 심리를 신속하게 시작하려면 답변서 제출 시점을 못박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10일을 어떻게 세는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심판청구서를 9월 9일에 접수했다면, 10일째 되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산 방법과 공휴일 처리 방식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접수일을 특정하고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기한을 먼저 계산해두면, 이후 작업 일정을 거꾸로 짤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것비고
1. 접수일 특정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한 날, 또는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날둘 중 더 늦게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마감일 계산접수일부터 1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포함 여부는 사안별 확인 필요
3. 역산 일정마감일에서 며칠 전까지 초안 완료할지내부 결재 기간을 반드시 반영

본안 전 항변과 본안 항변, 먼저 나눠서 본다

답변서를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처분이 옳았는지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43은 재결을 각하·기각·인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만으로 내려지는 재결입니다. 청구인적격, 청구기간, 대상적격에 문제가 있다면 본안까지 갈 필요 없이 각하를 구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골격은 본안 전 항변을 먼저 배치하고 본안 항변을 뒤에 배치하는 순서로 짜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나누는 이유는 위원회의 심리 부담을 줄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사건에서 본안 주장을 길게 늘어놓으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절차 요건은 충족됐지만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본안 전 항변 부분은 간단히 정리하고 본안 항변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구분확인 항목답변서에 담을 내용
본안 전 항변청구인적격청구인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아니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는지를 사실관계로 제시합니다. 정확한 기간 산정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적격다투는 행위가 처분성 있는 행정작용인지, 단순 사실행위나 내부 절차에 불과한지를 구분합니다.
본안 항변처분의 적법성처분의 근거 법령, 처분 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합리성, 절차적 하자 유무를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접수 경로가 잘못된 경우 — §23의 처리

심판청구서가 항상 피청구인에게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23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구인이 잘못된 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두 가지 상황에서 중요해집니다.

하나는 우리 기관에 다른 처분청 소관 심판청구서가 잘못 들어온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인데 다른 기관을 거쳐 늦게 송부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라면 §24의 10일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송부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답변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산점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실제로는 기한을 지켰는데도 지연 처리로 오인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 접수 대장에 접수일과 송부받은 날을 구분해 기록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 전, 직권취소라는 통로

답변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25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답변서 작성이 곧 처분을 방어하는 일이라는 전제를 뒤집는 조항입니다. 처분 경위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명백한 사실오인이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면, 답변서로 방어하는 것보다 직권취소로 사건을 정리하는 쪽이 기관과 청구인 모두에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전 자체 점검이 먼저입니다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 혹은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답변서 작성에 들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하자가 확인되면 §25에 따른 직권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취소는 처분의 법적 안정성이나 제3자의 신뢰와도 관련되므로, 단순히 답변서 작성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선택할 일은 아닙니다. 처분의 하자가 명확하고 취소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재결의 종류와 답변서 결론부

답변서는 결론에서 위원회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43은 재결을 각하·기각·인용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답변서의 결론부는 본안 전 항변이 성립한다면 각하를,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면 기각을 구하는 형태로 정리하면 됩니다. 결론이 모호하면 위원회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도 흐려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행정심판법 §39의 직권심리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만 구속되지 않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답변서에 유리한 사실을 빠뜨렸다고 해서 위원회가 그 사실을 아예 모르는 채로 재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 부실하면 위원회가 청구인 측 주장을 더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답변서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은 §24가 정한 10일 안에 본안 전 항변과 본안 항변을 골격대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접수 경로가 잘못됐다면 §23에 따른 송부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25의 직권취소를 먼저 검토한 뒤, 남은 사안에 대해 §43의 재결 구분에 맞춰 결론을 명확히 적으면 됩니다.

이 작업,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분청 답변서 기능은 본문에서 다룬 본안 전 항변·본안 항변의 골격에 맞춰 청구 취지를 반영한 초안을 재결례 근거와 함께 작성해줍니다. 재결례 검색은 726건의 재결례 중 유사한 사안을 찾아 답변서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작업을 대신합니다. 인용 검증 기능은 답변서에 넣는 법령·판례 인용이 원문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뒤늦게 인용 오류를 발견하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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