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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사례: 청구기간 도과 항변 구성 순서

사례 · 2026-09-22 · 행정114 팀

청구기간 도과가 의심될 때 답변서를 어떻게 짜는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등기 배달 자료 확보부터 본안전·본안 항변 병행까지 다룹니다.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사례를 찾다 보면 대부분 청구기간 도과 여부가 애매한 사건에서 막힙니다. 아래는 실제 특정 사례가 아니라 처분청 답변서 담당자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유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됐는데, 처분서 발송일과 심판청구일 사이 간격이 90일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상황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고, 처분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몇 달 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심판청구서에 적힌 청구일이 처분서 발송일로부터 100일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행정심판법 §27①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떠올렸고, 청구기간 도과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문제는 두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근거, 즉 처분서가 언제 실제로 청구인에게 도달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부서 내부에 정리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등기번호는 남아 있었지만 배달완료일을 확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법 §24에 따라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는 시한이었습니다. 기산점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서둘러 본안전 항변만 담아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하면 본안 다툼을 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검토한 선택지

담당자가 실제로 검토한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방법장점한계
본안전 항변 중심으로 구성작성 부담이 적고 기한 내 제출이 쉬움위원회가 기산점을 다르게 보면 본안 판단에 대응할 내용이 없음
본안 항변 중심으로 구성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청구기간 도과라는 절차적 방어를 놓칠 수 있음
본안전 항변과 본안 항변 병행각하가 안 될 경우에도 바로 대응 가능자료 정리와 서술량이 늘어나 10일 기한이 빠듯해짐

세 번째 방법이 위험 부담은 가장 적었지만, 그만큼 자료 확보 속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적용

  1. 등기 배달결과부터 확보 — 우체국 등기 조회로 배달완료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송일과 실제 도달일 사이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가 90일 기산점 계산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고지 여부 확인 — 행정심판법 §58은 처분 시 불복 방법과 청구기간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서 양식에 고지 문구가 실제로 들어갔는지, 발송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고지가 빠져 있으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했습니다.
  3. 기산점 계산 정리 — 배달완료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해 도과 여부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등기 자료를 답변서에 첨부할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4. 본안전 항변 작성 — 배달완료일과 청구일 사이 간격을 근거로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부분을 먼저 썼습니다.
  5. 본안 항변 병행 작성 — 위원회가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분 사유와 처분 과정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이어서 담았습니다.
  6. §24 기한 내 제출 —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더라도 처분 시 고지가 미흡했다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도과 항변만 적었다가 고지 누락이 뒤늦게 드러나면 항변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과

구분착수 전제출 시점
기산점 근거등기번호만 존재, 배달완료일 미확인배달완료일 확보, 90일 계산 근거로 첨부
답변서 구성도과 주장 여부만 검토 중본안전 항변과 본안 항변을 함께 서술
제출 시한§24 기한 도과 우려기한 내 제출 완료

다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배달완료일이 명확한 등기 자료였기 때문에 기산점을 특정할 수 있었지, 만약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안이었다면 기산점 산정 자체가 다시 확인이 필요한 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점

이 유형이 그대로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배달결과가 등기로 명확히 남아 있는지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도과 주장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둘째, 처분 시 §58 고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입니다. 고지가 빠졌다면 청구기간 도과 항변을 세워도 정당한 사유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도과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본안 항변까지 병행하지 않고 본안전 항변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병행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할 부분입니다.

정리

청구기간 도과가 의심되는 사건일수록 답변서 작성은 자료 확보 순서가 먼저입니다. 등기 배달결과로 기산점을 확인하고, 고지 여부까지 짚은 뒤 본안전 항변과 본안 항변을 함께 담아야 §24가 정한 10일 기한 안에서도 각하와 본안 판단 양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산점 계산과 항변 구성까지는 결국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대조하며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유사 사안에서 위원회가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재결례 검색으로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데, 726건 안에서 청구기간·고지 관련 재결례를 찾아 인용 형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뒤 처분청 답변서 기능으로 청구 취지에 맞춰 초안을 잡으면, 본안전 항변과 본안 항변을 함께 넣을지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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