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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180일, 송달유형별 기산점과 계산법

행정심판 · 2026-09-08 · 행정114 팀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각하 사유로 주장할 때 송달 유형별 기산점과 90일·180일 만료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본안전항변으로 각하를 구하려면 청구기간 도과 사실을 날짜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27①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27③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두 기간 중 어느 쪽이 먼저 도래하는지, 그리고 송달 방식에 따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기간 도과 각하,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답변서에서 각하를 구하는 본안전항변은 청구인이 처분을 알았거나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법정기간이 지나 청구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행정심판법 §27①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27③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기간은 별개로 작동하며, 실무에서는 90일 기산점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80일은 보충적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담당자가 각하를 주장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송달 유형별 기산점, 표로 정리

"안 날"의 기준은 송달 방식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처분서가 발송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그리고 그 도달을 어떻게 인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송달 유형기산점실무 유의사항
직접교부교부받은 날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날짜가 곧 안 날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등기우편수령(도달)한 날발송일이 아니라 배달증명원상 배달일이 기준이며, 본인이 아닌 동거인 수령 시에도 도달로 봅니다.
공시송달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효력발생일구체적 경과일수는 적용 법령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효력발생 시점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며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는 이 부분을 일반론으로 두고, 적용된 개별 법령의 공시송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일·180일 만료일, 실제 날짜로 계산해보기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발송일과 수령일을 혼동하면 하루 이틀 차이로 각하 여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처분서를 2026년 3월 5일에 발송하고 등기우편으로 3월 10일에 수령한 사례입니다.

  1. 90일 기산 — §27① 적용: 안 날은 수령일인 3월 10일입니다. 3월 잔여 21일, 4월 30일(누적 51), 5월 31일(누적 82), 6월 8일(누적 90)로 계산하면 만료일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2. 180일 기산 — §27③ 적용: 처분이 있었던 날은 발송일인 3월 5일입니다. 3월 잔여 26일, 4월 30일(누적 56), 5월 31일(누적 87), 6월 30일(누적 117), 7월 31일(누적 148), 8월 31일(누적 179), 9월 1일(누적 180)로 만료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3. 실질 기준: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6월 8일이 실제 청구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180일은 90일보다 늦게 도래하는 상한선 역할만 하는 셈입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인이 6월 9일 이후 청구서를 접수했다면, 90일 도과를 이유로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배달증명원상 수령일과 접수일을 나란히 표로 제시하면 심리 단계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불변기간이라는 의미§27④에 따라 90일·18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당사자 사정으로 임의 연장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됩니다.

불가항력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법 §27②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27①의 원칙적 90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특수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구분기산점기간
국내 불가항력사유 소멸일14일 이내
국외 불가항력사유 소멸일30일 이내

답변서 작성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이 예외를 주장할 때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입원, 출장 등)은 이 조항이 예정한 불가항력과는 결이 다르므로, §27③의 "정당한 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답변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청의 고지 의무와 청구기간의 관계

행정심판법 §58는 처분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청구 절차, 청구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넘긴 데 대해 §27③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 각하를 주장하기 전에 처분청 내부적으로 다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즉 §58 고지 의무는 청구기간 계산과 별개의 조문이지만, 실제 답변서에서는 청구기간 도과 항변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제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마치며

청구기간 도과 각하는 송달 기록과 접수일 사이의 날짜 계산이 전부입니다. 90일과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처분청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한 뒤 답변서를 작성하면 각하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 작업,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분청 답변서 기능은 본문에서 다룬 청구기간 도과 항변을 청구 취지에 맞춰 재결례를 근거로 초안화하는 작업을 대신합니다. 재결례 검색 기능은 송달 유형이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처럼 판단이 갈리는 지점에서 726건 중 유사 사안을 찾아 인용 형태로 제시해 검토 시간을 줄여줍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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