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14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결정문에 몇 호를 적을지 정하는 법 (2026)

정보공개 · 2026-09-18 · 행정114 팀

비공개 결정문 작성 시 실무에서 자주 쓰는 5호·6호·7호 순서로 요건과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분공개 판단 예시도 함께 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문을 쓸 때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어느 호를 적을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를 8개 호로 나열하지만, 실무에서 반복해서 쓰는 호는 몇 개로 좁혀지고 순서도 있다. 이 글은 실무 빈도 순서로 요건과 단서를 정리하고, 부분공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짚는다.

8개 호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제9조제1항은 비공개 대상을 8개 호로 규정한다. 다른 법률·명령상 비밀(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2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3호), 진행 중인 재판·수사·공소·형집행(4호),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5호),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6호), 경영상·영업상 비밀(7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 이익·불이익 우려(8호)다. 1~4호와 8호는 대상 영역이 한정돼 해당 사안이 아니면 검토 대상이 아니다. 5·6·7호는 거의 모든 문서에서 검토되므로 결정문은 대부분 이 세 호를 조합해 적는다.

호대상실무 빈도
1호다른 법률·명령상 비밀 정보낮음
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매우 낮음
3호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낮음
4호진행 중인 재판·수사·공소·형집행중간
5호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매우 높음
6호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매우 높음
7호경영상·영업상 비밀높음
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우려낮음

가장 많이 쓰는 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5호는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를 공개하면 자유로운 검토·협의가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그래서 "절차가 끝났는가"를 먼저 따진다. 결재·시행이 끝난 문서를 5호로 막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 제9조제2항이 작동한다. 비공개 필요성이 시간 경과 등으로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찰 평가심사표를 낙찰자 발표 전에 청구하면 5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발표 후 재청구가 들어오면 절차 종료를 이유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구분내용
적용 대상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판단 기준절차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 확인
흔한 실수절차 종료 후에도 5호를 습관적으로 유지
연결 조문제9조제2항 - 필요성 소멸 시 공개 전환
기간 경과 체크는 결정문 작성 전 필수같은 문서라도 청구 시점에 따라 5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절차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재결 단계 번복을 줄일 수 있다.

6호 개인정보 - 단서 5가지를 먼저 확인

6호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법령상 열람 가능 정보, 공표 목적 정보, 공익상 필요 정보, 공무원의 성명·직위, 위탁·위촉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담당 공무원 성명·직위다. 문서 전체를 개인정보로 취급해 담당자 이름까지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단서가 명확히 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재결 단계에서 지적받기 쉽다.

단서 항목예시
법령상 열람 가능 정보개별법이 열람권을 명시한 등기·등록 사항
공표 목적 정보보도자료로 이미 배포된 인사 정보
공익상 필요 정보위생점검 결과 중 담당자 관련 부분
공무원 성명·직위결재·민원 처리 담당자의 이름과 직급
위탁·위촉 개인 성명·직업심사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이름과 직업

7호 영업상 비밀 - 단서 2가지

7호는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 입찰 참가업체의 원가산출내역, 기술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단서에 따라 사업활동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릴 수 없고, 안전이나 위법행위 방지와 충돌하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

구분내용
원칙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단서 1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공개 대상
단서 2위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공개 대상
실무 유의자료 전체가 아니라 항목별로 위해·위법 관련성 확인

부분공개 판단, 문서를 항목별로 쪼개서 본다

제14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혼합돼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 비공개 대상이 아닌 부분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1)위원 개별 심사의견, (2)신청 법인 재무자료, (3)절차 진행 경과 설명이 섞여 있다면 판단은 이렇게 진행된다. 문서를 항목별로 나눈 뒤, 심사의견은 절차 진행 중이면 5호, 종료됐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본다. 위원이 외부 위촉 전문가라면 성명·직업은 6호 단서에 따라 공개 대상이지만 의견 내용은 별개로 판단한다. 재무자료는 7호 대상인지, 위해·위법 관련 정보가 섞여 있는지 다시 나눠 본다. 경과 설명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한다.

마치며

비공개 결정문에 어느 호를 적을지는 문서 성격보다 절차 진행 상태와 단서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5호는 절차 종료 여부, 6호는 다섯 가지 단서, 7호는 위해·위법 방지 단서를 먼저 확인하고, 남는 부분은 제14조에 따라 항목별로 쪼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안전하다.

이 작업,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에서 다룬 호 선택과 단서 검토를 매번 처음부터 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처분청 답변서 기능은 청구 취지에 맞춰 재결례를 근거로 초안을 작성해 이 판단 과정을 대신 정리해 줍니다. 인용 검증 기능은 답변서에 들어가는 법령·판례 인용이 원문과 대조를 거친 것만 남도록 걸러줍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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