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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재의요구, 이송 5일·공포 20일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보기

자치법규 · 2026-09-17 · 행정114 팀

조례안 재의요구는 이송 5일, 재의요구·공포 20일이 맞물린 절차입니다. 실제 날짜 예시와 재의결 정족수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단체장은 그대로 공포하지 않고 조례안 재의요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송 5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20일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라서, 기산일을 잘못 잡으면 절차 자체가 무효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한을 날짜로 환산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짚어봅니다.

조례안 재의요구, 언제 어떤 근거로 하는가

단체장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지방자치법 §120). 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 기준이 조례 제정의 한계를 규정한 §28①입니다. 재의요구서에는 §120(절차 근거)과 §28①(실체 근거)을 함께 적시하는 것이 논증 구조상 적절합니다.

의결부터 공포까지, 법정 기한 정리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보내야 합니다(§35).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같은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해야 합니다(§32, §120). 이 20일은 "의결일"이 아니라 "이송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단계기한근거
조례안 이송의결 후 5일 이내§32, §35
공포 또는 재의요구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2, §120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32
공포 후 효력발생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32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월)에 조례안이 의결되고, 3월 5일(목)에 단체장에게 이송되었다면, 단체장은 3월 25일(수)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합니다. 3월 18일(수)에 재의요구서를 발송했다면 이송받은 날로부터 13일째로, 20일 기한 안에 들어와 적법한 재의요구가 됩니다.

기산일 착오 주의재의요구 20일은 조례안 의결일이 아니라 이송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송 자체가 5일 기한을 넘겨 지연됐다면, 그 경위도 재의요구서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의요구 후 재의결 정족수, 실제로 계산해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의결 여부를 표결합니다.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32).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원안대로 확정되므로, 출석 인원에 따라 필요한 찬성표 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적의원과반수 출석 요건실제 출석2/3 찬성 필요 수결과
21명11명 이상15명10명 이상찬성 10명 → 재의결 확정
21명11명 이상15명10명 이상찬성 9명 → 원안 폐기
21명11명 이상10명(출석 미달)계산 불가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세 번째 사례처럼 출석 자체가 과반수(11명)에 못 미치면 찬성률을 따질 필요 없이 재의결이 성립하지 않고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출석이 15명으로 과반수를 충족했다면 그 3분의 2인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원안대로 확정된다는 점을 회의록에 명시해 두어야 이후 절차 하자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의결이 확정되면: 효력발생과 제소 여부

재의결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단체장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32). 재의결된 내용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단체장은 그 재의결 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120). 공포 의무와 제소권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실무에서는 공포 절차와 제소 검토를 이원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독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 지시와 직접 제소

단체장이 스스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주무부장관·시·도지사가 보기에 법령 위반이 명백한데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재의결 후에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92). 이 감독 경로가 작동하려면 감독기관이 조례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그 통로가 §35의 보고 의무입니다. 조례는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체조치근거
단체장스스로 20일 이내 재의요구, 재의결 후 법령위반시 대법원 제소§120
주무부장관·시도지사재의요구 지시, 재의결 후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집행정지 신청§192
시·군·구조례 이송 5일 이내, 규칙 공포예정일 15일전 상급기관 보고§35

단체장 트랙과 감독기관 트랙은 별개로 작동하므로,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감독기관이 §192에 따라 별도로 지시를 내리면 다시 재의요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트랙의 기한을 하나의 문서에서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마치며

조례안 재의요구는 이송 5일, 공포·재의요구 20일이라는 두 기한과 재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가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기산일을 이송받은 날로 정확히 잡고, §28①의 실체 기준과 §120·§192의 절차 근거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제소 단계까지 일관된 논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의요구서에 적을 법령 위반 사유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은 자치법규 심사 기능으로 상위법 저촉·위임 범위를 점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지자체가 어떤 사유로 재의요구를 하고 어떻게 다퉜는지는 재결례 검색으로 726건 중 유사 사례를 찾아 인용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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