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14

반복민원 종결처리, 3회 접수·2회 통지 요건 실제 사례로 판단하기

민원 · 2026-09-22 · 행정114 팀

반복민원 종결처리는 3회 이상 반복 접수와 2회 이상 통지가 동시에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거부처분 이의신청과 헷갈리면 답변서가 흔들립니다.

반복민원 종결처리는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낼 때, 담당자가 매번 새로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통지 횟수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채워져야 하고, 이를 거부처분 이의신청 절차와 혼동하면 답변서 근거가 흔들립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접수 이력에 요건을 대입해 언제부터 종결처리가 가능해지는지 짚어봅니다.

종결처리 가능 시점을 가르는 두 가지 숫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은 제외)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로서,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를 허용합니다. 두 조건은 '또는'이 아니라 '동시' 요건입니다. 3번째 접수라고 바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처리결과 통지가 2회 이상 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접수대장에 반복 여부와 통지 여부를 날짜별로 기록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종결처리 통지에 이의를 제기당했을 때 이 기록이 곧 처분 근거가 됩니다.

접수 이력에 실제로 대입해보기

한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섯 차례 접수했다고 할 때, 각 시점에서 종결처리가 가능한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접수 차수접수일처리결과 통지일누적 통지 횟수종결처리 가능 여부
1차2026-01-102026-01-251회불가 - 통지 1회뿐
2차2026-02-052026-02-202회불가 - 통지 완료 전 접수분
3차2026-03-10-2회 유지가능 - 3회 이상 반복 + 2회 통지 완료 후 접수
4차2026-04-01-2회 유지가능
5차2026-05-01-2회 유지가능

1차·2차 접수는 아직 통지가 2회 채워지기 전이거나 그 통지를 만들어내는 접수이므로 종결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2차 접수 통지가 나간 2026-02-20 시점에 '2회 이상 통지'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후 들어온 3차 접수부터 '3회 이상 반복' 요건까지 함께 채워져 종결처리가 가능해집니다. 3차 접수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포함돼 있다면 이 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대입 전에 내용 동일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동일한 내용'의 판단입니다. §23③은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표현이나 제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이고 담당자가 같은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 동일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실무 적용 예시
민원의 성격단순 사실 확인인지 처분을 다투는 취지인지에 따라 반복 판단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제목만 바꾸고 요구사항이 동일하면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답변 불가피성새 사실관계 없이 같은 법령·같은 사유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 동일 내용 근거가 강해집니다.
새 증거·사실 추가새 자료가 추가됐다면 종전과 다른 민원으로 보고 반복 횟수 카운트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접수 건수만 기계적으로 세지 말고, 매 접수마다 종전 민원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같은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종결처리 통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 기관에 나눠 낸 민원도 준용된다

민원인이 한 기관에만 반복 접수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행정기관에 같은 내용을 나눠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②은 2개 이상 행정기관에 제출된 동일 내용 민원을 이송받은 경우에도 §23① 요건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송받은 기관이 처음부터 3회를 다시 채울 필요는 없고, 종전 기관에서의 반복·통지 이력을 이어받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송 공문에 종전 처리 이력을 함께 첨부해달라고 요청해두면 종결처리 여부 판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이의신청과 종결처리는 다른 절차

종결처리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거부처분 이의신청입니다. §35는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종결처리는 거부처분이 아닙니다종결처리는 반복민원에 대한 절차 종료 통지이지, 민원의 본안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를 거부처분으로 취급해 §35의 60일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면 불필요한 불복 경로를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민원의 본안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35에 따라 60일 이내 이의신청, 10일 이내 결정·통지, 이의신청과 무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 모두 가능한 불복 구조가 작동합니다. 반면 동일 내용 반복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는 이 구조와 별개로 §23이 정한 반복·통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답변서에서 뒤섞으면 민원인이 어떤 경로로 다퉈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고, 절차 하자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복민원 종결처리는 3회 이상 반복 접수와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라는 두 숫자 요건이 함께 채워졌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송받은 민원도 같은 요건이 준용되며, 동일 내용 여부는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과 답변의 불가피성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결처리와 거부처분 이의신청은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이 둘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 작업,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결처리 통지문이나 이의신청 답변서를 쓸 때 유사 사안의 재결례를 일일이 찾아보는 대신, 재결례 검색에서 726건 중 반복민원·종결처리 관련 사안을 인용 형태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가 정리되면 처분청 답변서 기능이 해당 재결례를 근거로 초안을 잡아주므로, 본문에서 다룬 동일 내용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는 작업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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